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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임대차신고제 시행 (신고방법, 대상자, 과태료 주의)

by billion-h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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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를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로 계약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일정 기간 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행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되므로, 모든 계약 당사자들은 신고 요건과 절차, 예외사항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신고제의 신고방법, 대상자 범위, 과태료 기준과 예외사항까지 폭넓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개의 시계 마감시간을 알리는 느낌

임대차계약,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부 24(www.gov.kr)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PASS, 카카오, KB모바일인증 등)을 활용해 로그인한 뒤,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의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방식은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위임 신고도 가능하므로, 계약 시점에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자동 신고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신고 접수 확인서가 발급되며, 향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나 세금 분쟁 등의 법적 문제 발생 시 이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를 한 번에 통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당일 행정처리 시간을 줄이는 데도 유용합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계약이 해당되나요?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임대차 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포함)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둘 중 어느 한쪽이 신고하면 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신고 책임을 두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 누가 신고할 것인지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 기숙사 및 사회복지시설 - 부모 등 직계 가족 간 무상 임대 - 30일 미만 단기 임대 계약 - 외국인 근로자 단체숙소 이 외에도 비주거용 건물, 예컨대 상가, 창고 등은 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미신고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까?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신고한 경우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시 신고 누락
  • 사실과 다르게 금액이나 계약내용을 허위 신고한 경우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한 경우

처음 위반한 경우 과태료 감면 또는 1회 경고 조치가 가능하지만, 반복될 경우 누적 과태료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정보는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세무 조사 및 임대소득 파악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반드시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며, 세입자는 권리보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사기 대응 등에 신고 확인서가 중요 증거자료가 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제도를 숙지하고, 내 권리와 책임을 지키는 똑똑한 계약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바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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